경제
상생임대차제도 전세금 줄여서 갱신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전세계약이 올 7월에 만료되어 5%내에서 증액하여 전세갱신계약하면 실거주 2년면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10%줄여서 갱신계약해도 혜택 볼수 있나요? 감액 계약인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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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계약이 올 7월에 만료되어 5%내에서 증액하여 전세갱신계약하면 실거주 2년면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10%줄여서 갱신계약해도 혜택 볼수 있나요? 감액 계약인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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