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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정한자스민
늘다정한자스민

전세 갱신 시 보증금 감액 + 월세 전환(반전세)도 전세대출 유지·재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을 앞둔 상태이며 기존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갱신권은 이미 행사한 상태이고, 임대인 측 요청으로 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생기는 반전세 형태로 조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보증금이 줄어드는 반전세 형태(보증금 감액 + 월세 발생)에서도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대출 받을 수 있는지?

•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이 기준인데, 반전세도 전세대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임대인과 먼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가서 대출 조정(감액 또는 재약정)을 하는지,

• 아니면 은행에 먼저 문의 → 승인 확인 → 그다음 계약서 작성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지?

• 예: 기존 보증금 2억 → 갱신 후 1.5억일 때

전세대출도 2억에서 1.5억으로 줄여야 하는지,

줄여야 한다면 상환 절차가 계약서 작성 전에 필요한지, 아니면 계약 후에 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반전세 형태로 조정되는 경우 전세대출 조정 또는 재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임대인·계약서 작성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증금 감액시 대출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보증금이 줄어드는 감액 계약을 하시면

    대출이 유지는 되겠지만 차액을 상환하시는

    그런 요구가 은행측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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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생기는 반전세로 전환할 때도 전세대출은 보증금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며, 대출 유지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방문해 대출 감액이나 재약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일반적이고, 보증금이 감소하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은행 상담을 통해 상환 및 대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전세도 전세대출 범위에 포함되나 반드시 보증금 감소에 따른 대출 감액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과 계약 체결을 먼저 한 뒤 은행과 원활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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