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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80
sonor8022.11.14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파트나 빌라의 발코니와 베란다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및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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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는 건물의 외벽에 돌출 되어 설치되는 바닥의 구조물로서 서비스면적입니다. 건물의 내ㆍ외부의 완충지대로서 요즘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창고 등의 수납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베란다는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보다 커서 생기는 면적인데, 주로 일조권 확보하는 역할로서의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 베란다확장은 불법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노대; 영어: balcony)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balcone, scaffold, 독일의 고어 balcho, beam, balk, 페르시아의 bālkāneh나 더 오래된 파생어인 pālkāneh 등으로 추정된다.

    극장에서 발코니는 무대 옆 특별 관람석을 통칭했다. 그러나 지금은 2층 특별석 위, 최상층 관람석 아래의 좁은 관람석들을 일컫는다.

    건축에서 '발코니'(노대)는 2층 이상 건축물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외팔보 구조(cantilever;한 쪽 끝만 고정되어 그 쪽에서만 힘을 받는 구조)를 가지며,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으로 상부 지붕 또는 천장은 없는 곳을 말한다.(하지만 한국 '건축법'에서는 조금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베란다(쪽마루; verandah, 또는 veranda; 문화어: 내밈대, 내민층대)는 명사이고 집채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이다. 보통 가는 기둥으로 받친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벽면이 있으면 벽면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베란다는 아랫집 면적이 20평이고 윗집 면적이 15평이면 아랫집의 5평 정도가 윗집의 베란다가 됩니다.

    베란다는 빌라등에서 4층, 5층 올라가면 주변 집의 일조권때문에 건물을 일직선으로 못올리고 아랫층 보다 작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란다가 생깁니다.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베란다는 확장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는 확장하는것이고 빌라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 걸리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베란다라고 불리는 것은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입니다. 노대라고 하여 혓바닥처럼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데 대부분 샷시를 입혀서 마치 통으로 된 건물처럼 보이죠.

    그리고 계단처럼 생긴 집의 경우 아랫층의 옥상부분에 난간이 있고 본인의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베란다입니다.

    추가로 카페 앞에 땅위에 설치한 공간은 테라스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