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게 왜 생겨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 오래되서 여기저기 보수를 해야 할때 그때마다 돈을 걷어서 하려면 걷기도 힘들고 액수도 크니 미리미리 조금씩 걷은 뒤 추후에 대수선같은 일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 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인데 통상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으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그래서 이사 나갈때는 주인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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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음 매물은 계약금과 잔금을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로 맞춥니다.매수자가 세입자는 인수하는것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자가 나중에 지급하는것이구요.세입자 낀 상태에서 매도시에는 집을 보기가 어려워 가급적이면 세입자에게 과일바구니라도 사들고 가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팔아야 할것같으니 집 좀 잘 보여주세요' 정도로 부탁해 두는것도 집을 잘 파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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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전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등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통상 관례정도가 있는데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한다는게 하나 있고, 노후화된 시설물등은 집주인이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에 의한 부분은 세입자가 하는 정도가 통상적인 내용입니다.위 내용들을 토대로 세입자분과 협의하시면 되는데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셔도 세입자가 딱히 취할 액션은 없습니다.다만 에어컨이나 도어락등은 세입자 과실이 아닌이상 언젠가는 해야 할 것들이니 대체로 집주인이 수리하는 품목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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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은 하자들은 대체로 매수자가 안고 갑니다.중대하자(누수등) 같은 것들은 매수자가 안날로부터 6개월이긴 한데, 매매 당시 있던 하자에 한해 그렇고 매매당시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매매는 권리상에 큰 문제만 없거나 재개발지역등의 특이사항없는 일반 매매라면 임대차보다 사실 특약에 들어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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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 남향인지 북향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방문해서 나침반을 보셔도 되구요.주인분이나 중개사에게 물어봐도 되구요.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해당 건물을 확인하시고 창이 어느쪽으로 나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정남향이 아무래도 해가 잘 들어오니 향중에서는 제일 좋은 향이나 개인의 생활패턴 및 취향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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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이 된것이고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구요.나가셔야 하는 날짜에 맞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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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시 중도금대출 완납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완납을 해야 합니다.중도금대출은 연장의 개념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내 자금과 합쳐서 중도금+잔금을 모두 완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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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 될거 같는데 포기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한 내역 자체를 취소는 어려울 것 같고 포기는 그냥 당첨 후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패널티는 지역에 따라서 향후 청약시 5~10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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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을 하니 등기로 증명하면 될텐데 임대차에서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온라인으로 계약서 없이 전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마음에 드는 아무 집이나 전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강남에 비싼 아파트에도 전입할 수 있고 한집에 여러명이 전입할수도 있겠구요.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전입을 원하는 집에 내가 살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 전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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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장 빈번한 형태의 전세사기이며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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