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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한번깨면 청약1순위기회는영영 날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가입하셔서 기간 채우시면 1순위는 금방 되십니다.1순위는 조건이 통장을 1년내지 2년만 유지하면 되서 간단해요. 그래서 너도나도 1순위라 변별력이 없습니다.청약 통장을 함부러 깨지 못하는건 1순위가 아니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초기화되서 그런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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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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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이 세금 냈는지 확인하라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아마도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떼어 달라 그러면 계약을 안한다고 할 것입니다.99%의 임대인은 체납등의 문제가 없기에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귀찮고 세입자가 까탈스럽다 생각합니다.중개인등이 확인 해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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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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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아래 3법중 1번과 2번이 계약갱신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시는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보증금을 증액하고 2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답이 올것입니다.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계약 이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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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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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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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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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래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하셨으면 주택으로 보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받아 들이던지 다른 의견을 주시던지 하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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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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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제일 큰 이유이고 그밖에 최근 몇년간(코로나 이후로) 부동산이나 주식등 투자 대상의 가치가 급 상승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투자 대상의 가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선형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파도처럼 물결치며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기 초입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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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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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도어락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등은 세입자가 내고 옵션중에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냅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것이지 이게 딱 누가 내야 한다는게 정해져 있는부분은 아니다보니 모든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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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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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뭐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에서 정하는 토지 기준시가라는게 있습니다.매년 1월에 한차례씩 발표를 하는데 보통 그 기준시가로 토지가액의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그럼 나라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나라에서는 딱히 하나의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토지의 종합적인 가치를 볼 것입니다.토지의 용도, 주변환경, 개발계획, 실수요(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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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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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중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여주거나 안보여주거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집을 안보여주면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우니 보증금을 받는데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그걸로 경매 신청해서 진행할거 아니면 결국은 임대인이 그 집을 팔던 세입자를 구하던 해야 할텐데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올라가면 오히려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결국은 보증금을 돌려 받는게 목적이시니 비싼 짐이 있지 않은이상 부동산정도에는 비번등을 알려주시는게 일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정 의심스러우시면 몇몇 부동산만 직접 방문하시어 대면해서 얘기 나눠보시고 믿음이 가는곳에만 알려주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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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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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에어컨 바람이 안시원하다고 as해달라고요청하면 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또는 내부 옵션이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되거나 하는 부분은 보통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불합니다.에어컨 냉매 같은 경우는 세입자 과실이나 훼손으로 보기 어렵기에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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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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