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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유주택자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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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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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있으면 신혼부부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모든 청약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주택이 있으시면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85㎡ 이상의 경우 추첨이 있긴하나 당첨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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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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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률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계약 및 재계약에서 지켜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시에만 지키면 되는 부분입니다.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것은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 이상 인상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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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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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시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이시고 실거주 하셨으면 9억에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2주택이시면 차액의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중개보수(수수료)는 0.5%인 450만원 내에서 협의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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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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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계 수수료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고 지역 마다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예를들어 1억에 100월세의 경우 1억 + (100만×100) = 2억 이므로 서울 기준 2억의 0.3%의 수수료인 6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6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법에 정해진 상한선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요구하는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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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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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서의 확정일자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순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대항력과는 상관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은 이전에 하셨을테니 연장할때는 당연히 다시 안하셔도 되는거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으면 다시 받으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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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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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개발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중이라면 급한돈이 필요한거 아니면 가져가시는게 어떨가 합니다.재개발은 그래도 진행단계에 따라 계단식으로 프리미엄이 높아집니다.이미 어느정도 진행단계에 있으면 파셔도 최대한 늦게 파시는게 좋으실거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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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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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와 비슷한 전세에 확실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최악의 상황에서 그집을 팔아도 전세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데에 안전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오피스텔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이긴 한데 전세가가 높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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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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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가능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신력 있는 실거래가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이트입니다.다른 네이버등 모든 자료는 그곳에서 파생된 자료입니다.실거래는 매매기준으로 신고 다음날내지 다다음날이면 올라옵니다.임대차는 확정일자(임대차신고 하면) 받으면 역시 다음날내지 다다음날이면 올라옵니다.매매의 경우는 과태료가 있으니 신고 안할수가 없어 100% 올라온다고 보면 되고, 임대차는 간혹 확정일자등을 안받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 임대차의 경우는 안올라 오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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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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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하고 아파트다른점이 머예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요물입니다.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세금 체계에서 오피스텔은 취득시는 무조건 4.6%이고 보유 및 양도시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합니다.이때 주택으로 썼지만 주택으로 안보이게 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그러다 걸리면 더 큰일을 치르기도 하지요.또한 면적 부분에서 오피스텔은 전용율이 낮고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전용면적을 가졌다면 엄청 작아 보일겁니다.일반 아파트 59㎡ 가 오피스텔 84㎡ 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다만 오피스텔도 장점도 많습니다.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두번째 주택 구매시 취득세가 8%인데 오피스텔은 그 반정도이니 이득이구요.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나 상업지 지을 수 있으니 초초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주로 위치해서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오피스텔의 또 하나 장점으로는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안보는 점입니다.젊은 부부들이 청약 노리면서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그리고 아파트보다 좀 싸기도 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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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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