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인데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1순위인가요?
2021년 4월에 A부동산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 때 집주인분은 등기부등본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4월에 집주인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현재 집주인분이 집을 내 놓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은 A부동산이 아닌 B부동산에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이 때, 질문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바뀌실 경우 제 전세금은 1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 집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싶은데 진행해도 리스크가 없는지,
계약 갱신은 A부동산과 해야하는지 B부동산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4월에 체결한 그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계속 승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순위도 1순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바뀐 주인하고도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주인이 자가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부동산의 재계약은 A, B 어느 쪽에 가셔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근저당없이 1순위였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시 새로운 집주인이 만기시 6개월전에 등기 이전이 되어 실거주를 주장하면 연장은 어렵습니다.
갱신계약은 어떤 부동산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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