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중인데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1순위인가요?
2021년 4월에 A부동산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 때 집주인분은 등기부등본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4월에 집주인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현재 집주인분이 집을 내 놓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은 A부동산이 아닌 B부동산에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이 때, 질문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바뀌실 경우 제 전세금은 1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 집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싶은데 진행해도 리스크가 없는지,
계약 갱신은 A부동산과 해야하는지 B부동산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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