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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간지 3개월만에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파는것은 집주인의 일이고 당연히 집을 보여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팔기위해 세입자가 거주중인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 있는 집주인이면 세입자에게 먹을거라도 사들고 와서 부탁해야 하는 일입니다.그렇다고 또 인생사 너무 야박하게 굴면 언젠간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보여주는 시간등을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어 마음 내키시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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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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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4개월전에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알린 상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기간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실거주 요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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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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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잔금을 협의하에 6개월뒤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개월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건 없습니다.매도인이 양해 해주고 협의만 해주면 6개월이 아니라 100년 뒤에 주셔도 됩니다.매도인이 양해 안해주고 협의가 안되면 잔금일에 잔금 지급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안된 상태로 미지급 되면 계약 해제 사유로 계약금 몰수 및 그로인한 매도인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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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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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임대료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는 법정 전환율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법정 전환율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에는 법정전환율을 따라야 합니다.법정 전환율을 기준금리+2% 입니다.현재 기준금리는 2.5% 이므로 4.5%의 전환율을 가집니다.예를들어 1억5천 전세를 보증금 5천에 월세로 전환할때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바꿔야 하는데 1억의 4.5%는 45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7만5천원이 됩니다.법정전환율과 관계 없는 분들은 임의로 전환가능하나 통상 아파트의 경우는 3~4% 선으로 변동되고, 일반 주택은 5%정도 선에서 변동되는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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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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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 거기서 2022년 가격이 1억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는 배제됩니다.알고 계신것처럼 재개발지역등은 혜택이 없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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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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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뚝뚝, 역전세난이 벌어지면 집값은 어떻게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와 집값이 비슷해지거나 역전이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인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다보면 그런 집들은 경매에 넘어가거나 급매로 거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전세가가 내리던 매매가가 내리던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위와같은 상황은 자주 발생하며, 아파트보다는 빌라쪽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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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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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주인에게 돌려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습니다.2021년 2월5일 기준으로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것으로 개정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이전에는 임차인이 내는것은 아니었고, 관련 법이 없어 관례상 임차인이 내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법 개정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소유자가 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이 부분은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해당 법 조항의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적절하게 협의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개인적으로는 법 개정 전까지는 임차인, 법 개정 이후로는 임대인이 내는게 적절한 타협안 같은데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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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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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살이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시는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전입 불가의 조건이 붙을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전입이 불가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물론 그냥 전입을 해도 되지만 특약에 전입불가가 있을경우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세금적 피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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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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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서 다주택자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취득세 8%는 기본이고 당장 1주택자이면 한시적 재산세 감면부터 못받게 될것이고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부동산 및 경제 상황이나 세금 체계상 지금은 주택을 더 구매하는 투자는 매수 시점부터 세금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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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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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후 이사를 나갈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부분은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파손이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에 임대인 임차인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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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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