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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집게벌레293
빼어난집게벌레29322.10.23

등기부등본 확인은 누구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인가요?

누구나 가능하다면 어떻게 확인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65일 24시간 오픈된 엡에서, 전국의 부동산 전산화로 구축된 실제사항의 열람용은 1통당700원의 수수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제출용은 발급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공의 장부로서 누구나 집주소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내지 발급(1000원)으로 비용 지불하시고 열람 가능합니다.

    주소 : www.iros.go.kr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열람할 수 있구요. 대부분의 등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되구요 아래사이트 주소드릴게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확인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여 발급용말고 열람용으로 청구하시면 비용700원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확인만 하시려면 굳이 발급용이 필요없을것 같아요 발급용은 수수료가 1000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열람 하고 싶은 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가정용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DF 확장자의 전자 문서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