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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자가이고 주차장자리가 있으면

건물이 자가이고 주차장자리가 있으면 그자리에 천막쳐놓고 포장마차식으로 영업가능한가요!!? 제땅이고 하면 어떤식으로 쓰든 자유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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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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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 땅이라고 무엇이든지 내마음대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거나,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행위허가를 요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자가에 부속된 주차장에는 천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포장마차를 차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자체의 가ㆍ부는 시군구에 질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땅이라고 해고 토지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주차장에 포장마차와 같은 장사를 하신다면 이는 허가받지 않는 불법영업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을 방문하셔서 현 토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장사할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장사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마차등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허가 받을 수 있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차를 하라고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