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자가이고 주차장자리가 있으면
건물이 자가이고 주차장자리가 있으면 그자리에 천막쳐놓고 포장마차식으로 영업가능한가요!!? 제땅이고 하면 어떤식으로 쓰든 자유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 땅이라고 무엇이든지 내마음대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거나,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행위허가를 요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자가에 부속된 주차장에는 천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포장마차를 차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자체의 가ㆍ부는 시군구에 질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딴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긴해도 주위에서 민원들어 갈수도 있기때문에 그러면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땅이라고 해고 토지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주차장에 포장마차와 같은 장사를 하신다면 이는 허가받지 않는 불법영업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을 방문하셔서 현 토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장사할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장사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마차등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허가 받을 수 있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차를 하라고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