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택건축 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반드시 해당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1층을 활용 할수있는 상가주택을 건축할려고 하는데요 주택건축 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반드시 해당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대체 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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