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택건축 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반드시 해당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1층을 활용 할수있는 상가주택을 건축할려고 하는데요 주택건축 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반드시 해당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대체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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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을 활용 할수있는 상가주택을 건축할려고 하는데요 주택건축 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반드시 해당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대체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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