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대수 확보시 소유하는 토지여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용도 변경으로 법정 주차장 대수가 더 늘어나야하는데, 옆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차장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너건너 듣기로는 500m인근 토지 소유에 대해서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한 토지가 있다면 주차장 자리.확보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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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의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인근의 토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용도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꼭 건물을 소유한 토지에만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나 주차장 설치 기준에 500m 이내 토지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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