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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주차장법 문의드립니다.

만약 답을 주차장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시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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