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대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토지의 지목·용도지역과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이나 절·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라면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단순히 임대인의 동의만 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해당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하는 등의 공사를 한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구요.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신고, 허가 대상인지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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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답을 말씀하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의 토지사용승낙 및 지목변경, 용도변경등의 동의를 구한뒤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 포장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농지나 임야처럼 사전에 전용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절차진행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사항이 전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및 임대차계약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향후 원상복구에 대한 것도 염두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허가 및 신고 업무가 필요가 필요에 따라 개발 행위등 우선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 그 다음으로 지자체 확인 그리고 행위 영업 순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과 용도지역에 따라 사전 확인 및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 또는 산지의 경우 : 주차장으로 쓰려면 각각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 토지를 평찬하게 깎거나 돋우는 절, 성토 작업,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행위는 모두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주차장 설치 등록 : 단순히 개인용이나 건물 부설용이 아니라 유료로 일반에 개방하는 영업용 노외주차장이라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국토법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주차장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통해야 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이나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가 수반될 경우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시군구청에 노외주차장 설치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적법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