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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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대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토지의 지목·용도지역과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이나 절·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라면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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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토지의 지목·용도지역과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이나 절·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라면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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