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여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 선수 전용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