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 임대 시 사업목적 분류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체육시설로 인허가 받은 토지가 있고
일부 화장실 등을 제외하면 모두 야외코트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해놓고 타인에게 임대해준다면, 이때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임대?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육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 해준다면, 이때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토지이용계획상 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았으면 다른 목적으로는 임대나 사용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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