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 임대 시 사업목적 분류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체육시설로 인허가 받은 토지가 있고
일부 화장실 등을 제외하면 모두 야외코트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해놓고 타인에게 임대해준다면, 이때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임대?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육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 해준다면, 이때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토지이용계획상 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았으면 다른 목적으로는 임대나 사용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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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 시설 운영업: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강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업입니다.
둘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조성 상태로 임대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목적으로 임대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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