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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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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에 운동시설설치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생산녹지에 운동시설 이 설치가능여부를 토지이용계확원을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문구가

농업인이 공동운영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일경우와

국가 지자체 농업생산지자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경우라 나오는데

그럼 제가 농업인이 되면 실내 운동시설(수익 목적 ) 설치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생산녹지내 식품공장에 수익목적의 운동시설 여부

확실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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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토지이용계확원을 통해 확인받은 내용의 문구를 그대로 따지면, '농업인'이 '공동운영,사용'하는 시설이어여 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수익 목적이 아니라 농업의 목적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