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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끼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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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운동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에 '운동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헬스장이 이 '운동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에 해당되나요?

  2. 대학 내 헬스장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도 '체육시설'에 해당될 수 있나요? (월 이용료 등을 걷는 일반적 헬스장)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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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운동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운동시설이 모두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운동시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운동시설'에는 헬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이 포함되지만,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체육관, 수영장 외에도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이 포함됩니다.

      2.대학 내 헬스장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도 체육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헬스장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지만,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헬스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월 이용료 등을 걷는 일반적인 헬스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체육시설의 구분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체육시설의 구분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