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운동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에 '운동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헬스장이 이 '운동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에 해당되나요?
대학 내 헬스장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도 '체육시설'에 해당될 수 있나요? (월 이용료 등을 걷는 일반적 헬스장)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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