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교육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라고 되어 있다면
학교시설개방으로 체육시설 이용 중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가 휴일에 체육활동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이에 대해 다친 동호인이 손해 배상요구(민법? 국가배상법?)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것인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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