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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교육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라고 되어 있다면

학교시설개방으로 체육시설 이용 중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가 휴일에 체육활동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이에 대해 다친 동호인이 손해 배상요구(민법? 국가배상법?)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것인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교육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시설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학교장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