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문의
학교 운동장 장기대여시 서울시립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를 보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100분의 60 감면이라고 하는데
단체 인원중 몇몆이 자치구에 거주해야 이 내용에 해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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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장기대여시 서울시립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를 보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100분의 60 감면이라고 하는데
단체 인원중 몇몆이 자치구에 거주해야 이 내용에 해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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