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교외체험학습 규정 관련 질문입니다.
헉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교 규칙의 14조의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학생 55명을 공개모집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더군요. 이런 경우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질문하신 프로그램은 국가기관(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공개모집 학생 55명 집합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미래세대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명은 보호자-학생 1:1이 아닌 단체로 모여서 진행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교육적 필요성 공공기관(국가기관) 주관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각 학교의 학칙 학교장의 판단 교육청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규칙상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교외체험학습은 주로 교육적 목적이 명확하고,
계획이 학교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주도하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 주최 프로그램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어요.
만약 인정받기 어렵다면, 학교 허가를 받거나,
공식 교육기관이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학교와 상담해서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