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은 다양하지만 체험활동과 질병에 대한 결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출석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됩니다. 체험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이나 현장체험학습, 가족여행, 등으로 출석이 인정되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수두, 독감, 내수막염, 폐렴규균등 질병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질별으로 인한 결석일경우 병결로 처리가 됩니다.
1년에 15일동안 사용가능한것은 개별체험학습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감기나 코로나, 수두, 수족구등과 같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가 될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학교에서 출결을 처리하고 있답니다. 다만 위의 15일 개별체험학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