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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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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출석인정결석은 체험활동과 질병은 별도인가요?

초등학교에는 학교장 허가 괴외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5일동안 체험학습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체험학습기간에 질병으로 인한 출석일수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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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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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질병결석은 법정 감영병 외의 치료는 모두 질병 결석으로 해당 됩니다.

    체험학습 또한 실시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실시 하고 난 후 보고서 제출을 하시면 출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별개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체험학습은 온전히 15일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체험학습 1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기간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은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별도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은 다양하지만 체험활동과 질병에 대한 결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출석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됩니다. 체험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이나 현장체험학습, 가족여행, 등으로 출석이 인정되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수두, 독감, 내수막염, 폐렴규균등 질병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질별으로 인한 결석일경우 병결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년에 15일동안 사용가능한것은 개별체험학습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감기나 코로나, 수두, 수족구등과 같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가 될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학교에서 출결을 처리하고 있답니다. 다만 위의 15일 개별체험학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