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긴밀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교육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라고 되어 있다면학교시설개방으로 체육시설 이용 중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가 휴일에 체육활동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이에 대해 다친 동호인이 손해 배상요구(민법? 국가배상법?)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것인지,교육감에게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교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학교시설 개방에 학교장이 소극적인 이유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라하여최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학교장 등이 이용계약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조항을 두었습니다.그런데 배상책임 관련법이 민법785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5조'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