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교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
학교시설 개방에 학교장이 소극적인 이유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라하여
최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학교장 등이 이용계약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 관련법이 민법785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5조'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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