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교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

학교시설 개방에 학교장이 소극적인 이유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라하여

최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학교장 등이 이용계약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 관련법이 민법785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5조'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당 개방으로 인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민법 조항을 면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 안전 점검 등 조치를 한 것이 다투어지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