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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대한 국가배상에서

영조물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에 한정하지 않으나 하지만 행정목적을 위해 설치 중인 옹벽이나 국유림은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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