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 대관 사업 진행 시 업태 등록이 필요한가요?
현재 본점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로 등록되어있는데, 다른지역에 있는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해놓고 대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사업자등록에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같은 업종을 별도로 추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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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점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로 등록되어있는데, 다른지역에 있는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해놓고 대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사업자등록에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같은 업종을 별도로 추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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