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임대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 및 업종 추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지의 건축자재 도소매업/건설업 등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의 농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인데 개발행위 후 공사를 해서 창고용지로 개발하여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Q1. 기존 사업자소재지가 경기도 시흥시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자기땅)과 같은 업종 추가만 해서 임대를 주면 안되는지요?
Q2. 1번의 질문처럼 안된다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은 임대 주기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놔서 공사비용 등과 같은 부분을 미리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 만들어 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추가로 기존 갖고있는 제천 A번지의 토지 바로 옆에 B토지(접해있음)도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그러면 A토지 사업자 등록 후 B토지를 별도로 임대주려고 하면 B소재지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