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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게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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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 및 업종 추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지의 건축자재 도소매업/건설업 등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의 농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인데 개발행위 후 공사를 해서 창고용지로 개발하여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Q1. 기존 사업자소재지가 경기도 시흥시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자기땅)과 같은 업종 추가만 해서 임대를 주면 안되는지요?

Q2. 1번의 질문처럼 안된다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은 임대 주기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놔서 공사비용 등과 같은 부분을 미리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 만들어 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추가로 기존 갖고있는 제천 A번지의 토지 바로 옆에 B토지(접해있음)도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그러면 A토지 사업자 등록 후 B토지를 별도로 임대주려고 하면 B소재지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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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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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Q1. 기존 사업자소재지가 경기도 시흥시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자기땅)과 같은 업종 추가만 해서 임대를 주면 안되는지요?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지는 임대물건지로 해야하는 것으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Q2. 1번의 질문처럼 안된다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은 임대 주기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놔서 공사비용 등과 같은 부분을 미리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 만들어 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도 매입자료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Q3. 추가로 기존 갖고있는 제천 A번지의 토지 바로 옆에 B토지(접해있음)도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그러면 A토지 사업자 등록 후 B토지를 별도로 임대주려고 하면 B소재지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접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로 사업자를 묶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매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임대 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임대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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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업은 임대물건지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미리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물건지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