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사업장 주소 설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장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있는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위 임대업 사업장은 제작년에 분양 받아 중도금 납부하고 이번에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다하면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해지는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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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임차인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주소지로 써도 되나,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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