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지적도상 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풋볼장으로 가능한가요?
지적도 상으로 전으로 표시 되어있는 토지위에 풋볼장 및 풋볼장의 주차장그리고 길건너의 카페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 여쭈어 봅니다.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용지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종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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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상으로 전으로 표시 되어있는 토지위에 풋볼장 및 풋볼장의 주차장그리고 길건너의 카페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 여쭈어 봅니다.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용지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종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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