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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동고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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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도상 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풋볼장으로 가능한가요?

지적도 상으로 전으로 표시 되어있는 토지위에 풋볼장 및 풋볼장의 주차장그리고 길건너의 카페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 여쭈어 봅니다.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용지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종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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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 형질변경대상입니다. 원하시는 목적사용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관청에 문화체육과(지자체별로 명칭이 상이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적도상 전인데 풋볼장이나 주차장등으로 이용하고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넣으시면 지목을 변경하던지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고 둘중 어느것도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지목이 전이라면 해당 토지는 농지입니다. 농지위에 농지전용허거 없이 풋볼장,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등에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여부나 전용허가를 확인해 보신 뒤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인데 축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형질변경 후 지목변경 해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