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주차장)에서 영업시 신고?

2022. 02. 16. 15:30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통임대해서 영업을 합니다. 필로티 형태로 1자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실제로는 작아서 경차만 들어가지는) 날이 풀려서 그쪽에 테이블 같은것을 깔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개인사유지이긴 합니다. 테이블은 고정형으로 할까 했는데 민원들어오면 단속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도하시는 영업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무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텐데 단순히 주차장 부지이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2. 02.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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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자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2. 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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