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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귀뚜라미260
청렴한귀뚜라미26021.03.11

개인사유지 불법주차 처리방법이있나요?

상가주택에 거주중인데 주차같은경우는 상가주택앞 주차로 마련된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1층같은경우는 가게들이 있어서 가끔씩 모르는차가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또는 옆건물차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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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되지 않아 얌체족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차를 하지 못하게 차단막이나 여러 물건을 두는등을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구역 외 주차하는 경우라면 구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과 장기간 무단 주차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임차 관계를 따져 해당 주차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수 있는 경우 즉 주차전용공간 등이라면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볼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정 주차 공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거나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