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주차 문제에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2021. 04. 11. 00:38

저는 상가주택 내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1층에 2개의 상가가 있으며, 반찬가게와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 공동현관 앞 주차공간 1개, 식당앞 주차공간 2개, 반찬가게앞 주차공간 2개로 최소 5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주차공간은 반찬가게 소유의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게주인이 1자리는 무조건 본인의 차를 주차해두고,

나머지 1자리는 본인의 손님이 주차해야 한다며 세입자들 그 누구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길가에 주차를 하거나, 본인이 장사하는 시간동안에는 다른곳에 주차를 해두었다가 본인이 퇴근하면 차를 가게앞으로

옮겨 주차해도 된다는 식으로 늘 말씀하셔서 몇번의 분쟁을 겪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찬 사는데 있어

한손님당 시간이 많아도 10분이상이 경과되는건 본적이 없으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보다는 길가에 정차 후

비상깜빡이 켜두고 금방 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같은 세입자로써 늘 이렇게 이기적인 주장을 해오시는 아주머니

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상가주택 주차문제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집주인분께서는 서로간의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뿐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바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간 협의로 관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며 정해진 규약을 확인하시고, 없거나 부당한 경우 입주자회의를 통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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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위와 같은 분쟁상황을 대비해서 상가주인이 주차구역을 정해서 임대를 놓고는 합니다. 지금은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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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일일히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가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서 어느 한 곳에서 전용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 역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상가의 주인들이 임차인과의 관계를 조율하여 좀 더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으로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4.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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