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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친칠라109
개인 지하1층, 지상5층 (옥탑포함) 건물에 지상1층에 주차구역이 5대가 건축현황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층 임대를 해서 가게 앞 2대 주차 공간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중 한곳에 물건을 적재해야 되서 주차공간을 20cm 정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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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임대인과 협의된 경우라면 주차공간 사용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물건을 두시는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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