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물 주차장 일부 구역 침범 사용 가능 여부

개인 지하1층, 지상5층 (옥탑포함) 건물에 지상1층에 주차구역이 5대가 건축현황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층 임대를 해서 가게 앞 2대 주차 공간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중 한곳에 물건을 적재해야 되서 주차공간을 20cm 정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임대인과 협의된 경우라면 주차공간 사용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물건을 두시는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