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차장 이용관련 규정?

2022. 05. 17. 07:47

안녕하세요~

1층상가, 2층 미니투룸3개, 3층 주인세대및 복층다락방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주차선은 5개가 되어있으나, 1대는 분리(도로면근접), 4대는 별도 구성입니다(차폭때문애 4대 다 주차곤란하며 2대 대면 여유로움)

이 경우, 2층 미니투룸 1가구에서 차량 2개를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를 못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다가구주택에 주차장 폐쇄하고 주인세대 전용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 주차문제 관련하여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나요?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주차장에 관하여는 건물 입주자들 간의 협의로 해결될 문제로 이에 관한 법적 규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 05.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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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 주차 문제의 경우 행정관청 등에서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협의하에 하거나 소유주가 주차장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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