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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이하여야 전세사기 위험이 적다는데 오피스텔들은 그럼 다 전세사기 매물인가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90%가 넘어도 주인이 상환을 잘 해주면 전세사기가 아닌게 됩니다.물론 확률적으로 그런집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좋습니다.전세가율이 낮은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주인이 보증금을 못줄때 그 집을 팔아서(경매로 넘겨서)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집을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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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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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시예정인 신생아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나온 정책으로는 22년에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년내 태어난 아이 대상이지만 23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부터로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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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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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일러 교체 요구에 대한 대응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안된다고 하니 AS센터를 통해 방문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보일러 25년이면 한번 바꿀 시기는 충분이 됐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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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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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없이 상가를 임대하면 제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임차인이 없으니 권리금이 없는것이지 내가 영업하면서 시설도 하고 장사도 잘하고 하면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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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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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75만원으로 귀찮은 마음의 짐을 덜었다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일단 보증금을 받고 별도로 돈을 주었다면 조금 과한 것 같긴 하지만 보증금에서 제한다면서 돈을 안주면 그것만큼 골치아픈게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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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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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해지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입니다.주택은 2개월입니다.3개월이라도 누적 연체금액이 3개월분이 되어야 합니다.매달 절반씩 3개월간 냈다면 3개월 연체가 아닙니다.또한 누적 3개월 연체시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말하기 전에 월세를 낸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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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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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균시세 보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똑같은게 없습니다.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등을 통해 가격을 유추할 뿐입니다.주변에 비슷한것들의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 그정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시세는 대체로 실거래가, KB부동산 시세등을 참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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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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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장단점이 어던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레버리지가 대출입니다.대출을 사용했을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 돈은 얼마 들이지 않고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나 가격이 내려가면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경매도 경락대출 가능합니다.은행 가셔서 대출 받으시려는 집 알려주시고 내 조건(소득 및 신용등)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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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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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 (사유 : 집주인 실거주)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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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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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연장이 2년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이 맞습니다.다만, 임차인은 중도퇴실 권한을 가지는데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퇴실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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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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