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집이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더 살고 싶다면 언제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암묵적으로 말안하면 1년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
2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미리 통보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을 하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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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집이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더 살고 싶다면 언제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암묵적으로 말안하면 1년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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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살고 싶고 임대인측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전세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단, 묵시적갱신은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지므로, 1년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그냥 2년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니만큼 권리관계 순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 보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도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관한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안에 당사자간 아무런 얘기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나 계약해제통보는 계약종료2개월전에 해야합니다. 이때까지 양당사자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2년이 연장되며 이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살고 싶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2년을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고 언제든 퇴거통보를 할 수 있으니깐요.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전세 계약의 경우,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재계약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이나 임차인 양측에서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다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서면으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이러한 사유로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주택 파손, 집주인의 직접 거주 의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