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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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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못 돌려받나요?

제목처럼 가계약을 걸고 입주전 취소할시에 가계약금을 못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시는분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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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 받고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약금중일부를 계좌 이체 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문자로라도 어떤 이유로 계약을 못할시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해지한다면 배액배상해야되고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식의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본인의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시에는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의 의미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받으려면, 매매 목적물, 총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로 인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한 경우.

      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매 예약 수준의 가계약이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 지급날짜 등을 협의했다면 계약으로 보아서 반환 불가능.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넘는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본계약으로 보기에 반환 불가능.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도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경우 계약금은 법적으론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처럼 가계약을 걸고 입주전 취소할시에 가계약금을 못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시는분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ㅠ

      ==> 가계약금 입금 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자 내용에 "해약금 조항 등"이 있다면 이 문자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리하시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을수도 있고 못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금액, 기간, 조건등)이 합의가 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라면 못돌려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요사항의 합의가 진행된게 아니라면 계약의 완결이 안된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완결 여부는 주인과 세입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계약의 미완결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내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이 미완결이었다는 법원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가계약금이 소액일경우는 소송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 또는 가계약은 포기하는것으로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