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자동연장 시 계약서를 아예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이 된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갱신시 주택의 경우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상가의 경우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서로 아무말이 없이 넘어가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작성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것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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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건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입만 가능하다면 현재로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똑같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돈을 보증해주는 곳이 있으니까요.요즘 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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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잘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히 예전처럼 전세 찾는 분들은 많이 안계시네요.찾더라도 보증보험이 안되면 잘 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전세가의 기준이 보증보험 가입기준이 되가는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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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기준입니다.매도가가 12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12억을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니 살짝 넘는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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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경매 관련해서 걱정이 됩니다.. ㅠ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2. 입주때 전입, 확정일자 받으시는것말고 지금 뭔가를 하실건 없습니다.3. 1순위권자이면 배당 신청 안했을경우 전세금 채권이 닉찰자에게 넘어갑니다. 낙찰자에게 받아야 하니 그런 경우라면 낙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4. 직접 받으시면 이전에 있던 다른 권리들은 말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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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거래에서 마피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피는 프리미엄입니다.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입니다.예를들어 피가 붙는다는 얘기는 2억 분양가 물건을 2억2천처럼 피 2천 붙여서 판다는 말인데 마피면 1억8천에 2천 깍아서 판다는 말입니다.본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싸게 판다는것으로 결국은 분양 받은 금액보다 싸게판다는 것이고 그게 그 물건만 그런게 아니라 그 단지나 지역이 대체로 그렇다면 그 부동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진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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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본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이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인상폭의 제한은 5%로 있습니다.그외에는 임대인 임의대로 설정 가능합니다.하지만 임대인도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지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입자 나가면 어차피 다시 세입자 구해야 하고 세입자 늦게 구해져서 공실이라도 되면 본인도 손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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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는데 70에 관리비5 인데.. 계약서가 달라요 무슨 의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입을 줄여서 임대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또는 임대사업자라면 애초에 임대료 증액 하는데 상한이 있어서 일수도 있습니다.임차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겠지만 월세 소득공제등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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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가능하지만 거부하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그 가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셔야합니다.집을 보러 오는 다음세입자에게 직접 10만원의 1년치, 급하시면 2년치 정도 바로 드리겠다는 조건으로도 구하려면 구할수는 있습니다.사람 안구해져서 두달이면 바로 160만원이라 그렇게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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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가계약(전세금일부를 문자상의계약서를받고 입금함)금 돌려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특약의 내용이나 대화의 오고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질문만 봤을때 요구하신 특약은 계약사항의 중요한 요소였고 그것을 중개인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면 중개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중개사에게 주인쪽 설득 잘 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공제협회등에 중개과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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