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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마뱀160
힘센도마뱀16024.01.27

전세기간이 2,3달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지금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온지 2년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제가 직장 이직 문제등으로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만료기간은 5월 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현재 집주인과 앞으로 새로 계약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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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합의를 잘 이루어 내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협의가 수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일반적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를 조건으로 해지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중도퇴실을 이야기 하시고 나가는 날짜에 맞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가 알맞게 구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임대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만기 전에 돈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 이직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만료기간은 5월 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현재 집주인과 앞으로 새로 계약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사 할 수 있을까요?

    ==>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이 만기라도 지금은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사를 하셔야한다면 사정얘기를 하시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되기때문에 부동산 몇군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니 미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