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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3기 연체'란 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연체는 누적 3기 연체를 말합니다.누적해서 3기가 되기 전에 냈다면 3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누적 3기라고 해도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월세를 내면 누적 3기 연체는 아니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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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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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만 전세 사기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는 어디에나 있을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진짜 사기인 서류조작 같은것들은 아파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요즘에 나타는 주 원인인 시세가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현상은 아파트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아파트의 전세가율은 40~60% 정도로 빌라의 80% 이상과 차이가 커서 적어도 아파트는 내가 1순위이기만 하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내 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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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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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을 받는 순서는 A-B-C 가 기본입니다.다만 B가 소액임차인이라면 그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먼저 받고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그럼 순서는 다시 B일부(최우선변제금) - A - B나머지 - C 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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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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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건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용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참고합니다.주택이지만 근생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위반 여부에 따라 대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정화조 용량도 건축물대장으로 봐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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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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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른 채권들과 비교 했을때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기 위한 기준 날짜입니다.주인이 근저당을 1월 1일에 받고 내가 확정일자를 1월 2일에 받았다는 내 우선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은행보다 나중에 돈을 받으니 남는 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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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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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난 경우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를 해도 된다는 동의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원상복구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약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으로 회복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누가봐도 현 상태가 더 좋다면 주인분과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주인도 다음세입자를 위해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으니까요.만약 상가라거나 하면 다음 세입자에 따라서 그 좋은 상태란것이 필요 없을수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면 어느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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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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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2년을 꼭 채워서 살야하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 조항을 인용합니다.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있으니 날짜에 맞춰서 퇴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물론 주인이 해당 통보를 듣고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은 별개입니다.일단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그렇게 갱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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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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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경매시 원룸전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선순위이고 세입자가 후순위라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세입자는 배당을 받아서 나가면 그만이고,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하고 나에게 남은 금액이 없다면 빈손으로 나가야합니다.다만 원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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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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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아파트 1층 화단은 누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 모두의 공간입니다.원칙은 해당 공간을 개인의 사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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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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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건물주가 직접 영업장을 인수한다고 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양수인의 조건으로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에 계약기간만료되어 정리 한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나간다면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원상복구 하려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그냥 두고 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철거비를 아끼는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설이 너무 좋고 쌔거라면 시설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위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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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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