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신축 전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내년 4월에 전세 2년 기간이 끝나구요...저는 2년 더 전세계약 열장을 원합니다.
2년 더 전세 거주를 위해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전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 외에는 거절 할 수 없고 전세금은 최대 5%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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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후 2년을 거주하고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카톡 또는 문자 또는 내용증명)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 이용하거나 이용 중이라면 갱신계약서 필요)
보증금 인하 또는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계약의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인상되는 보증금 전체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인하 또는 그대로 일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계약갱신 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친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해당 갱신청구권사용을 통한 재계약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떄 보증금은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현 전세보증금이 낮아졌다면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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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연장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실거주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부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연장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어찌하겠다는 답장이 올겁니다
시세가 낮으면 많이 올릴려고 할것이고 그대로라면 가격변동없이 재연장을 하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많이 올린다하면 임대인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세요
그러면 5%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하면 어쩔수없이 이사를 하셔야됩니다
별일없이 재연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