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2년이 다되는가는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살수 있는거죠?
전세계약이 2년이 올 4월이면 되는데,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
제가 주인한테 연락해서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썻던 부동산에 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전세대금대출도 2년이라 다시 연장해야 하고, HUG보증도 갱신 해야 하거든요,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임대차법 개정으로 2년살고,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2년 더 살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도요(전세대출 연장, HUG 보증)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막강한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실거주 사유가 없다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4월 만기라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거치기보다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전세대출과 HUG 보증 연장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대출 연장 심사 기간을 고려해 만기 한 달 전에는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그대로라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기로 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최근 역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으므로 갱신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그사이 새로운 대출(근저당)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HUG 보증보험 연장은 대출 연장 시 은행에서 함께 안내받거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갱신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먼저 가기보다는 집주인과 합의를 한 뒤 계약 연장 방식에 따라 부동산 방문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HUG 보증 갱신은 보통 만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갱신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전세계약이 2년이 올 4월이면 되는데,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
제가 주인한테 연락해서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썻던 부동산에 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금대출도 2년이라 다시 연장해야 하고, HUG보증도 갱신 해야 하거든요,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네 가급적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2년살고,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2년 더 살수 있는 거지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급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 전세 계약 만기 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연장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연장에는 문제 없고 임차료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면 되는데 올리더라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료 올리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 갱신관련한 협의를 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밝혀시면(문자 등으로 관련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 등 법에 정의된 사유가 아닌 이상 2년간 갱신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이나 HUG보증보험 등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연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더 거주를 원한다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은행대출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말하시고 연락이 잘 안 될 경우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추가 거주를 원하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먼저 연락오기 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해당기간에 양측모두 의사통보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이런경우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연장이 되므로 임차이에게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연락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 만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을 때 2년 연장이 가능하며 통보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HUG 보증 갱신은 은행과 보증기관에 미리 신청 일정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만기 한 달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기시 다시 2년더 살수있는지 궁금하셨군요
결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표시가 되는되요.
사시는동안 1회만 쓸수있고 전세금은 5퍼센트까지 인상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간 더 사실수 있는것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문자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거나, 직계존비속 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