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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소188
즐거운물소18823.10.0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조건

안녕하세요

집주인 대신 집을 내놓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팀목 대출 가능한 매물이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집주인을 포함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대출 심사를 태우기 전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에 물어봐야 가장 정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1-4층 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제가 내놓은 매물은 5층 주택입니다.

건물 다른 세대에서 받은 총 보증금이 6000만원 정도고, 근저당이 3억정도 있고, 공시지가가 10억정도 됩니다.(6,000 + 30,000 < 100,000 * 0.8 )

따라서 대상매물의 전세금 2.5억은 안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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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의 5층이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버팀목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으로는 볼때 근저당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이 껴 있는 건물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알아야 하고 그걸 알아도 단순 산술 계산으로 된다 안된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HUG 상담센터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는 지점으로 방문해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일단 전화상담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지점에 내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될수있는건물은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낮아야 되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되고,근저당이 없어야 대출이 됩니다

    거기에다 이자가 낮은 버팀목이나 중기대출은 받고자하는사람의 조건이 더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자 할때는 그건물과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에 대해 꼭 대출상담사와 상담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집이 맘에 들었을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어서 은행에 의뢰하면 된다 ,안된다는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