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하면서 하고 근저당 말소는 말소접수증등을 받아서 확인합니다.그리고 수일 뒤에 등기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근저당 있을때 전입신고해도 이후에 근저당 없어지면 내가 1순위가 됩니다.근저당 말소만 잘되면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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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차이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받는것이고, 입주권은 원래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원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서 받는것입니다.조합원들은 조합원분양이 따로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습니다.그럼에도 조합원들 역시 꽤 많은 금액의 분담금이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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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때 대출금은 정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저당+전세금이 집 시세의 60% 정도가 넘어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시려면 정리해주시거나 대출금액에 맞는 보증금을 책정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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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인 상태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허락을 해주시면 가능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허락을 안해주실 가능성이 큽니다.돈을 다 내야 법적으로 나에게 권한이 생기는것으로 전입은 계약이 아닌 잔금 후에 하는 것입니다.하물며 계약도 아닌 가계약 후에 하겠다면 그런것을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하는것도 조금은 애매합니다.어떤 사장님은 본인 선에서 컷 하시거나 어떤 사장님은 그래도 여쭤보긴 할텐데 가능하리라는 큰 기대는 안하시고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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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공인중계사 수임료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7억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0.4% 입니다.28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시 308만원입니다.해당 가격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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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사무 업무도 진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관리해야 할 정보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못해도 일할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좀 수월하게 일하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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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갈때 기존 에어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에게 비용을 받고 넘기던지 중고로 팔던지 합니다.대체로 다음에 그 집을 사용할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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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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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보통 어느 때에 많이 만들어진 건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주택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형태로 지금도 물론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다세대주택은 빌라처럼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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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이나 가족의 실거주 사유입니다.그밖에 사유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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