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없이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얼마전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세금관련 여러 이유로 최소 2년간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이직처 위치가 꽤나 멀어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몸이 축나기 시작하면 월세방을 직장근처에 얻을까 하고 있습니다.
월-목만 지내고 주말은 돌아와서 지내구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가 필수라고는 하나, 하지 않고도 사는데 문제는 없어보이고..과태료 5만원?
월세방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유사시에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임대차계약이 있기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일경우 퇴실시 보증금도 당연히 계약상 돌려받을 수 있을테고요..
갑작스런 퇴실요청도 계약서상 어느정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것도 아니며, 임대인으로부터 개별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대항력이 없을 때 가장 단편적인 문제는 월세 계약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해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인 전 임대인을 찾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안했을때의 리스크는 알고 계신대로 대항력 없음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자에게 나의 권리(보증금과 거주권)를 요구할 수 없음입니다.
전입 안함을 굳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주인은 전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별도로 조회해 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자체가 않됩니다. 전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실경우 모든 위험요소는 알고 계신거 같으네요
그래도 필요에 따라 사셔야한다면 보증금을 최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