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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범254
개운한물범254

월세 전입신고 없이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얼마전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세금관련 여러 이유로 최소 2년간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이직처 위치가 꽤나 멀어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몸이 축나기 시작하면 월세방을 직장근처에 얻을까 하고 있습니다.

월-목만 지내고 주말은 돌아와서 지내구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가 필수라고는 하나, 하지 않고도 사는데 문제는 없어보이고..과태료 5만원?

월세방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유사시에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임대차계약이 있기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일경우 퇴실시 보증금도 당연히 계약상 돌려받을 수 있을테고요..

갑작스런 퇴실요청도 계약서상 어느정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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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것도 아니며, 임대인으로부터 개별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대항력이 없을 때 가장 단편적인 문제는 월세 계약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해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인 전 임대인을 찾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안했을때의 리스크는 알고 계신대로 대항력 없음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자에게 나의 권리(보증금과 거주권)를 요구할 수 없음입니다.

      전입 안함을 굳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주인은 전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별도로 조회해 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자체가 않됩니다. 전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실경우 모든 위험요소는 알고 계신거 같으네요

      그래도 필요에 따라 사셔야한다면 보증금을 최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