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데 월세로 다른곳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2022. 05. 16. 03:44

자가 소유의 집이 있는데 5년 살다가 교통이 불편하여 직장 근처의 월세 구하고 집을 비워두게 됐습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와 번거로울거같은데 전입신고를 월세 구하는곳으로 이전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물, 고지서, 선거 등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에 월세 계약서 지참 방문하셔서 전입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5.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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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옮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주택거주기간 관련 세금, 지역청약조건 등 기타사항에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알아보고 옮기는게 좋습니다.

    2022. 05.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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