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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40%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건폐율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240% 라면 20층 정도 아파트이지 않을까 합니다.만약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300%인데 240%까지만 사용한것이라면 재건축시 용적률 60% 정도를 높게 지어서 일반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합니다.단순히 용적률이 높다고 좋은게 아니라 지금 지어진 건물의 용적률과 차이가 커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용적률의 정의는 대지에 올라간 건물의 연면적의 합과 대지의 비율입니다.100평 땅에 층당 50평짜리 건물이 3층 지어 졌다면 연면적이 150평이고 150/100 하면 150%가 용적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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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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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전세 알아보는데 이정도면 깡통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시세를 어떻게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적어주신 글로만 판단했을때 이미 근저당이 건물 시세를 넘어 가는데 당연히 깡통이죠.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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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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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내줄때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겠지요.많지 않은 액수라면 남겨두는걸 협의해볼 수 있겠지만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많고 해서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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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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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 있는 집을 빼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고 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날짜를 맞추는 일입니다.날짜가 안맞으면 거래를 하기가 어렵죠.날짜는 부동산에서 대체로 맞춰주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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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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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같은것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시 세금적인 혜택은 양도세와 종부세등이 있습니다.다만 1가구 1주택, 매매가 12억 미만이면 양도세는 비과세고 종부세도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은 되야 나옵니다.그외 장점은 한쪽이 다른 사람 몰래 집을 판다던지, 대출을 받는다던지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다만 현재 남편분 명의인데 지금 공동명의로 돌리면 아내분에게 취득세가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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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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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할 때 특약에는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는 부분과 집 수리등에 대한 부분등을 명시하면 좋습니다.그리고 애완동물, 주차 문제도 시시비비가 많은 문제이니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특약은 필요시 협의하에 넣는것으로 굳이 없어도 계약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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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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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서 짓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입(A형, B형) 마다 구조나 면적이 살짝씩 다릅니다.구조가 다르니 구분하기 위해 타입을 구분해서 지칭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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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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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연장하면서 대출의 연장이 필요하다던가 하면 계약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두분이서 이전 계약서 기반으로 날짜만 바꾸셔서 작성해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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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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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집문서)는 재발급은 안되고 거래시 확인서면등으로 대체 합니다.거래 하실때 법무사분께 말씀하시면 처리 해 주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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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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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받고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부동산중개소의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잠적하는 부분에서 협조등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이 그냥 돈을 받고 잠적한 상황이고 중개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중개인은 서로간의 계약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약된 부분의 이행은 당사자의 몫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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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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