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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3.09.17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구매했는데 계약 파기 가능 할까요?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2년차 만기는 내년 2월 이고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문젠 세입자, 현 집주인, 본인의 입장이 달라 문제 될거 같습니다

1. 세입자 입장

- 전세 계약시 4년살거라거 하고 계약 해서 갱신청구권 사용 하고 싶다

집이 팔릴거란 이야긴 듣지못해 황당하다

2. 집주인

- 집을 팔예정이라 얼마전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 보류 했음

매도 계약을 한다면 청구권 거부 하고 최대한 매수인이 들어와 살수있게 도리는 하겠으나 추후 문제는 매수인인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한다

3. 본인

- 실거주라 2년계약 끝나면 바로 입주 할예정이라 매수함.

일단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구두로 설명 하길 세입자가 2년계약 끝나면 나가도록 법이 되어있어 내보낼수 있고 자기가 그집 전세 계약해서 진상부리고 할사람으론 안보이니

계약 해도 문제 없다고 했음

계약후 집주인은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11월 등기시 만기 3개월 시점이라

제가 청구권 거절하면 나가야 해서 문제 없을거라함 .

일단계약은 했는데 갑자기 본인은 집팔린지 몰랐고 갱신 청구권 사용할 예정이라 황당하다며 저희에게 입주를 2년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저흰실입주라 거절했습나다.

아마 이 문제로 현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문제가 될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선 나중 등기치고나서 세입자가 저희쪽으로 문제소지를 삼을거 같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협의도 없이 팔아 기분도 상하고 부동산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난처한 상황인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현재 입장으론 협의 없이 매도한 집주인, 아무문제 없을거다 라고한 부동산이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계약 파기가 안되고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할 경우 저희가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대처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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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말대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전 임대인과 현임차인간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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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입주권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입주권리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만기 2개월 전까지만 이전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집주인 자격으로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11월까지만 등기 완료 하면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실거주 사유로 거부 할 수 있으니 부동산에게 임차인쪽을 설득해 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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