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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줍줍 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당첨 관련으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가끔 보면 아파트 청약을 줍줍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ㅠ이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치열한 순위나 점수로 경쟁하여 당첨되는것이 아니고 추첨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에게 희망적인 조건인데 다주택자들에게로 기회가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작기회가 오지않는 점도 문제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추첨으로만 또는 현장에 따라서는 선착순으로 미분양 및 미계약 물량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줍줍의 경우는 주택의 유무등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어 유주택자나 가점 낮은 분들이 많이들 도전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이 발생할 때 진행합니다.

      청약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에 몰리면서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줍줍이란 단어 그대로 기 당첨분의 미계약 및 미분양건을 대상으로 주택 유무 여러가지 제한사항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제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