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무순위랑 줍줍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청약에서 정당계약하고 잔여물량을 예비번호로 추첨하고 남은 물량을 무순위랑 줍줍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을 줍줍이라고 표현한겁니다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중에 자격미달자가 발생한 경우 다시 청약을 하는것인데 청약 통장없이 아무나 청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은 같은 말 입니다. 즉 청약주택없어도 되고, 주택수에 상관없는 , 지역 상관없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경우를 무순위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곧 줍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미분양된 물량이 있거나 계약후 부적격 판단에 따른 취소분이 추가로 나오는 것으로 청약시 청약통장유무나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순위 청약에서 줍줍이란 청약경쟁률이 높은 로또분양에서 취소분등이 나올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에 가까우며, 인기가 없는 분양건으로 미분양으로 인해 나오는 무순위 청약에서는 줍줍이라는 표현은 잘쓰지 않습니다. 결국 무순위 청약을 줍줍으로 말하긴 하나, 청약인기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넵 무순위청약은 아파트 청약시 순위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줍줍한다는 표현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취소한 경우 해당 취소부분(소수의 세대)에 대해서 다시 청약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하는 것이 무순위 청약을 말합니다. 일반청약에서 자격심사 탈락하거나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등이 탈락하여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하는 것이 무순위청약이며 여기서도 안되면 선착순 분양으로 가게되는데,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순위랑 줍줍이랑 비슷한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순위는 전국단위에서 청약할 수 있는 소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줍줍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