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당첨되고 부적격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청약시 특별공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만약 부적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자라고 판정이되면 청약취소가 되고 본인은 청양통장을 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에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재당첨 기회가 없고 생애최초나 생애최초특별분양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을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불이익이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청약 부적격 판정이 나면 청약 당첨도 취소되고 이후에 청약을 하는데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는게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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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렵게 당첨된 분양권이 그대로 날라가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동안 청약이 불가하고, 무순위 추첨등에 첨여를 할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다행이도 계좌부활신청을 통해 통장을 살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부적격의 경우는 특별공급을 받을수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것일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